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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인증을 유지한 필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을 득한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익적 기능의 지원금으로 신청 후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초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유기 및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득한 농가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인증서 및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 산업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과실류 유기 인증일 경우 1,500천원/ha, 무농약 인증일 경우 1,380원/ha이다. 과실류를 제외한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곡류, 기타품목 등은 유기 인증이 700천원/ha, 무농약 인증이 500천원/ha으로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최대 5ha이다.


이선규 농업정책과장은 “관내 면적 295ha 면적에 농가 169여 명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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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0 1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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