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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패(상패동 289-2 일원)·요골(하봉암동 301-3 일원)지구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하며 오는 3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시행 중인 상패, 요골 지역은 신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상류지역의 도로, 농경지 유출수가 하류 쪽으로 흘러 주택 및 농경지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다.


 이에 동두천시에서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재해관련 전문가 현장점검, 중앙부처 협의 등을 마무리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시홈페이지(시정소식)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동두천시 안전총괄과로 우편(dja4288@korea.kr) 또는 팩스(031-860-256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동두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불가한 재해취약지역을 조기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동두천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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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1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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