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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부정사항 13건 확인 - 10일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결과 발표, 시정·환수 조치 요구 - 엄격한 심의 거치는 ‘보조금’ 아닌 민간위탁사업으로 우회 운영 등
  • 기사등록 2023-05-11 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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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 특정 단체에 근거 없이 연회비를 지급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총 13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3년 이상의 보조사업을 재평가해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민간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되어 실시됐다.

 

민선 7기 시절 역점사업이었던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행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작년에만 예산 약 14억9천만 원이 편성되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5억3천만 원이 투입됐다. 이중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체 예산액의 43%에 해당하는 23억7천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지원은 2019년 10억9백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2년에는 14억9천만 원까지 올라 38%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감사로 지적된 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부적정 집행된 활동여비 전액을 환수 조치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자치과는 그간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체 지원사업 등 총 4개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15억3천여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금 내 사업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해 ‘부서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 성격, 보조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 예산 규모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각종 공모사업들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교부했다.

 

이러한 결과 인력 등 조직 확대, 관련 예산 증액, 추진사업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2022년 센터 직원채용 시, 센터장은 응시자 5명과 근무경험이 있어 해당 채용의 시험위원직에서 스스로 회피했어야 하나,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위한 제척(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응시자 5명이 서류전형에 전원 합격했으며, 면접시험을 거쳐 그 중 3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저해한 책임을 물어 센터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지방자치법’ 등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정단체에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회비 납부 명목으로 72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센터 내 자체 회의실 공간이 있는데도 센터 회의실과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한 외부 공간을 대관하여 총 49회에 걸쳐 대관료를 지급하는 등 예산낭비의 방만한 운영 사례도 지적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해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분야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행적으로 처리되는 업무 행태는 보완책을 강구하며, 민간위탁사무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앞으로도 예산이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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