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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 발간 - 경기도,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매뉴얼) 발간 : 연간 추진 일정, 추진 절차, 수범사례, 주요 부적합 사항 등 수록 - 시‧군 및 관계 부서 배포 및 경기도청 민원실 등 비치
  • 기사등록 2023-06-13 0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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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발간했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노랑 신호등, 옐로카펫 등)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분사 염수 장치 설치 ▲경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안전 로고 라이트 설치 등이 있다.


올해 88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6개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해 정해졌다. 


도는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 컨설팅 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지침서를 발간해 연간 사업 추진 일정 및 절차, 수범사례 및 주요 부적합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시‧군 및 사업 추진 희망부서에 배포하고 민원실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2024년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6월 30일까지 수요조사하고 있으며, 도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은 공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앞으로 도민의 생활 반경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활 속 안전 기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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