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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7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파주시와 협약한 NH농협파주시지부에서 신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추천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의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은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득기준 본인 5천만 원,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부동산· 동산) 합산 순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디딤돌·버팀목·청년전용대출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유사 주거금융지원 참여자다.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사전에 NN농협파주시지부(☎031-956-5836)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파주시청 청년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031-940-8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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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3 2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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