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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7월 14일부터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지역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제1회 추경 편성 및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공포 등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신청 대상은 사업 지원 기준일인 2023년 6월 30일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월 249만3천470원이며, 최종 대상자는 재산 및 소득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 24를 통해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행정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회소득은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며, 1차 지급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예술활동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당 사업에 동참했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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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2 2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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