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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세대수 420호(1,270호→850호) 축소 등 성과 거둬 - 국토부, 25일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 과천시, 세대수 축소(1,270호→850호) 성과 및 주민 재정착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 관계기관 협의 이끌어
  • 기사등록 2023-07-25 2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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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5일, 국토교통부가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으며, 세대수가 1,270호에서 850호로 420호 축소됐다고 밝혔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8·4 대책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에 따른 신규택지로 2021년 8월 25일 발표되었으나, 지역 내에서는 주택공급 반대 및 사업 전면 철회 요구 등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재 차관과 잇따른 면담을 통해 사업 전면철회 요구에 대한 민원과 고밀도 개발 등 지구의 다양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세대수 축소 및 주민 재정착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에 대하여 건의하는 등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시에서는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토지이용구상(안) 전면 재검토(고밀도 개발, 주민 재정착 등)’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실로 세대수 420호 축소 등 성과를 이뤘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기반시설, 주민 재정착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과천시 신도시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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