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가정에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높이고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간단하게 설치 가능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로 생산된 전기가 한전 전기보다 먼저 사용됨으로 매년 7~15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하는 태양광 종류에는 355W와 400W가 있으며 최대 2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설치단가의 80%를 정률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지급된다. 자부담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20%이며 355W 기준 14만4천원이다.

 

 신청은 참여업체와의 상담 및 계약을 통해 가능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문의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031-678-2444) 또는 솔라테라스(주) (☎1566-3221)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9-04 15:5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