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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 실현과 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이 있는 차량이 해당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고,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내 40여 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자동차세 체납 홍보를 시행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진행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시흥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899-2800)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 검사, 책임보험 가입은 기본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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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4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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