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준공 후 10년 경과된 관리주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대상 - 이달 11일~22일 신청 접수…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기사등록 2023-12-06 12:43:25
기사수정



2024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관리의 사각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내년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90%이며,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 발생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보도의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나 건축과(☎031-8045-56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2-06 12:43: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