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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 57개 점포 참여, 영수증 지참 시 현장 환급 - 장바구니 부담 완화·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6-06-09 1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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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사진=부천시)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강남시장, 부천제일시장, 역곡남부시장, 역곡상상시장, 원종중앙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부천시와 각 시장 상인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행사에는 총 57개 점포가 참여하며,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 또는 휴대전화)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전미숙 부천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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