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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와 담당 부서 공무원을 포함한 저출산정책위원회를 신설하며, 위원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또한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를 둔 가정으로 명시해 두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인구영향평가, 인구교육의 내용을 담아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운동을 통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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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8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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