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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사진자료 : 경기뉴스탑>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 해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한 후 4월 2일까지 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 되었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명세서 제출은 위텍스(www.wetax.co.kr)를 통해 전자파일을 제출 하거나, 저장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명세서 작성 요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의왕시청 세무과(031-345-3751~3754)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인 세무과장은“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특별정산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마감일 전에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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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9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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