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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점검 모습<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780개소에 대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중개사무소 427개소(전체의 약 24%)를 점검해 16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411개소에 대해 맞춤형교육을 진행했다.

* 등록취소 6, 업무정지 8, 과태료 2, 경기도에 자격취소 요청 4

주요 점검내용은 업무보증설정기간, 신규개설등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중개보조원, 가계약 관련 사항 등이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많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작성을 지도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비롯해 찾아가는 1:1 맞춤형교육, 포털사이트 표시광고 자율정비 유도,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각종 정보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bucheon.go.kr)>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부동산중개업정보>부동산중개소식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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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5 1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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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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