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생활임금위원회 모습<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시장 이항진)830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2019년 생활임금액(시급)을 전년도보다 920원이 증가한 9,3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1,020원 높은 금액으로 작년 생활임금액에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0.9%를 가산해 결정한 금액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 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2019년 고용예정인원은 약 206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8-31 10:55: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