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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심의위원회 모습<사진=광주시>

광주시(시장 신동헌)2019년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12.8% 인상된 942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시 재정여건,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인 8490원 보다 930원 증가한 94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191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67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으로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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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1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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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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