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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모습<사진:광주시>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24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읍·면 합동 고질체납차량 새벽 영치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새벽 추적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총 1853대를 단속해 77600만원을 징수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60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체납차량의 거주지·사업장 등 차량 발견이 용이한 새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색,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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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6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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