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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사진=의왕시 제공)


2017년 7월 주민제안으로 입안된 의왕시 부곡동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 된다.

의왕시는 오는 23일부로 의왕시 부곡동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우성아파트 5·6차를 포함한 의왕시 삼동 146번지 일원의 노후 불량 건축물 99동이 철거되고, 총 면적 6만916㎡의 부지에 공동주택 1579세대와 상가 등이 들어서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의회 의견청취 과정 및 7월  경관·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다.

구홍서 건축과장은 "부곡다구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2.17% 이하의 공동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은 물론 부곡동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노후 불량 주택 정비에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곡다구역은 ‘202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개 예정구역 중 해제 3개 구역과 사업 완료 1개 구역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결정·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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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2 1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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