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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2% 오른 1만29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최근 과천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 시급은 시 소속 및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00명에게  적용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시간당 1천700원을 더 받게 된다.


한편 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7년 7천800원, 2018년 8천900원, 2019년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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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2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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