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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말농장(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의 신청기간과 방법을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이달 6~8일로 계획됐던 접수기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2일로 미뤄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인접 지자체에서도 발생한 데다,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접수방법을 비대면 접수방법인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로 변경하기로 하고 기간은 이달 10~21일로 조정했다.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신안산대 옆), 초지농장(구 단원구청 옆),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신길농장(신길온천역 부근),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5개소, 3388구획이다. 단원·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3천원(16.5·통로포함), 신길농장은 12천원(66·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2700(16.5·통로포함)으로 유료로 분양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nongeop.ansan.go.kr)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사동),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으로 보내면 되며, 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메일 접수는 march006@korea.kr로 제출 서류를 스캔(jpg파일)해서 전송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면 분양이 확정된다.

 

주말농장 분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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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1 0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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