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관내 식품위생 분야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부천시보건소의 일반진료, 보건증 발급 등의 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또한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하여 갱신하여야 하는 기존 영업자나 종사자의 경우도 기간 만료일이 217일 이후라면 만료 시점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식품위생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위생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3조에 따라 보건소 외에도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 취급 시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장, 손잡이, 조리기구를 수시로 살균·소독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02 18:13: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