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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물(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 납세자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61일에서 831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부 대상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국세)만 신고하고 아직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다.

 

납부 대상자는 부천시 세정과에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20208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미납금액의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신고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납세자께 감사드린다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기한을 지켜 개인지방소득세를 831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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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1 1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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