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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19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및 식사를 금지하는 등 교회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의 집합이 금지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진환자 발생 시 검사비와 조사비, 치료비 등 방역과 제반활동에 대한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김포시는 19360여 명의 직원을 긴급 동원해 일대일 전화 및 방문으로 대면예배 금지, 온라인 예배만 가능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안내한다.

 

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교회가 있을 경우 별도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금은 좌고우면 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조기에 종식 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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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9 1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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