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 된 도로의 일부구간 가운데 20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41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201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관리주체인 안산시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야 한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대선로의 안산시 구간 약 5.5가운데 82필지 194946의 소유권은 20154월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지만 토지 47필지 13898와 공유수면의 지적 미부여 토지 9448는 도로 개통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대선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선 올해 말까지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3억 원 상당의 4필지 1718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도로구역 내 사유지를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도로관리의 주체가 안산시인 만큼, 미래에 도로 개축이 있을 경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20 10:54: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