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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9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버스 탑승자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최근 집회에 참가한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 조치에 어려움을 겪은바, 유사시 탑승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조치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부천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및 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중 통근, 통학을 제외한 일회성 행사, 관광, 집회 목적의 단기임차 전세버스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운행자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탑승자의 QR코드를 확인해야하며,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G폰 사용자, 휴대전화 미소지자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탑승자는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및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청구할 방침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부천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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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31 2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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