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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20년간 유지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 균등화 지수 등이 개편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구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보호한다.

 

올해 시흥시는 총 1333건의 어려운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4,340건을 적합 대상자로 선정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흥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우선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된다.

 

이에 시흥시는 중앙부처 정책에 발맞춰 어려운 시민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안내문 집중 발송, 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의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협업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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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2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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