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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0,150원으로 결정됐다.

 

8일 결정된 김포시의 2021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6.4% 높고, 올해 김포시 생활임금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 월 통상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21,350원이 된다.

 

시는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견 및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상률(0.7%),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지난 4년간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 추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다수가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의미를 갖지만 일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1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면심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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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9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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