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대한제국 칙령 반포 120주년 독도 민간단체 워크숍」(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광명)=김유지 기자]독도향우회 경기지회장 정대운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민주, 광명2)은 늘 '독도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경기뉴스탑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 열린 '대한제국 칙령 반포 120주년 독도 민간단체 워크숍'을 마치고 나오는 정의원을 행사장 앞에서 만났다.
정 의원은 여전히 '독도사랑"이란 말로 인사를 대신하며 기자를 맞았다.
다음은 정 의원과 나눈 1문 1답이다.
- '독도의 날' 제정 배경과 경과는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한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하여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의 제안으로 2010년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 취지에서 선포한 날이다. 올해는 칙령 반포 120주년을 맞는 해다.
- 오늘 참석한 독도민간단체 워크숍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독도재단이 주관하는 민간 행사다.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수호활동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매년 1회 열린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경기도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축소하여 경상북도 독도재단과 함께 진행했다.
- '독도의 널'을 개최하는 의의와 의미는
▶‘대한제국 칙령은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기념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독도의 날은 그만큼 상징성이 강하다. 오늘 행사로 많은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독도수호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독도의 널'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
▶ 독도 영유권은 당연히 대한민국이다.역사적 정당성이 있는 우리는 일본 측에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 되었지만 조만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의 날’ 조례를 발의해 독도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고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
- 독도수호 활동 중 지금 생각나는 것 한두가지만
▶ 2004년 본적을 독도로 옮긴 데 이어 매년 ‘독도의 날’ 기념행사에서 향우회 회원들의 등록기준지를 독도로 이전하는 활동을 감당해 왔다. 현재까지 약 3,500여명이 이 활동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회원들과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독도 수호활동에 앞장서 왔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주한일본대사관 앞 경제보복규탄 1인 릴레이시위 △독도향우회 독도수토대장정 활동 △매년 2월 2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죽도:竹島)의 날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 등을 펼치고 있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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