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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을 112일부터 12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신청대상자는 2020. 10. 1.기준 만 24(’95. 10. 2. ~ ’96. 10. 1. ) 청년으로, 신청일 당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최근 3년 연속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또는 과거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2118시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 잡아바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지난 2·3분기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 소급자란, 2·3분기로 사업이 종료되는 대상자(’95. 4. 2. ~ ’95. 10. 1. ) 중 해당 분기의 선정 이력이 없는 자로 내용은 4분기와 동일하다.

 

또한 이번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까지 지급 대상범위가 확대됐는데, 재외국민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191분기 대상자부터(’94. 1. 2. ~ ’96. 10. 1. ) 소급해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외적 소급자와 재외국민 또한 요건·접수방법 등은 4분기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접수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외국민 중 20191분기 ~ 20201분기 대상자(’94. 1. 2. ~ ’95. 4. 1. )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방문 후 수기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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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3 1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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