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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20205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폐업 소상공인 제외)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과 영업제한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20208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시흥시 1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해당 시)를 구비해야 한다.

 

새희망자금 관련 문의는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2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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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3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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