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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지난 9일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에 선정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란 담보가 부족한 중소경기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의 경우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자금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건전·사행성 업종은 제외되며, 부천시 자금에 선정된 업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종만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총 보증 규모는 135억 원이다. 한도는 업체당 2억 원 이하이며 보증 기한은 5년 이내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정영배 기업지원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400억을 편성해 부천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이차보전금 금리를 0.3%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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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0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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