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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2개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19일부터 1231까지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하반기 확인조사는 소득재산 사항에 대해 변동사항이 큰 1,085건을 대상으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 등 공적자료로 입수된 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으로 급여감소,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 본인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공정한 복지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받을 계획이다. 자격변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차상위 지원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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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1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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