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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노선의 현행화 및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고촌읍 전호리 338-3번지 일원) 상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21일자 변경 고시했다

 

이번 배치계획의 변경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상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고려하여 배치정수를 상·하행으로 나누는 등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정수(주유소 7개소, 충전소 6개소) 유지하면서 구간 및 노선을 현행화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의 주유소 1개소 및 충전소 2개소에 대하여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이상거주자 및 도심의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치·운영 할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30일간의 공고기간(21~ 32)을 거쳐 33일부터 317일까지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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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2 2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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