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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되어, 7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대로 8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7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이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고자, 개인사업자와 일부법인에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100%를 감면한다.

 

여주시는 사업장의 원활한 주민세 신고납부를 위해 8월 구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 감면을 적용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으로 관내 사업장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납부서 발송과 주민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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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5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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