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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미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1·7월 전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해 110명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소액 체납자에게도 831일까지 압류 예고 통지 후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실태조사반원을 통해 체납자별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7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한 17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했다.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하며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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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8 0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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