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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1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4분기 지급 대상은 1996102일부터 199710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 방법 모바일 또는 카드 선택)를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번 분기부턴 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을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지역화폐 위임장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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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9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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