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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1217일까지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자 발굴과 사망 의심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주요조사 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거주불명 의심자 등이다.


조사는 담당공무원 등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읍··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다.


신동헌 시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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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8 2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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