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114일부터 1217일까지 (44일간) 실제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최소화했다. 대상은 복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시관계자는조사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이(),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1-09 00:00: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