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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일 왕림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해 토지소유자 및 관련기관 등에 경계결정을 통지한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왕림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경계 측량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의왕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41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왕곡동 8번지 일원 365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시에서는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기존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해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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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4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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