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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17일부터 1118일까지 일부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20219월 제1기 의정부시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이후 일부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원활한 분과 활동을 위한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30명 미만 등 일부 동 주민자치회 결원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위원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모집 마감일 전까지 시에서 정한 주민자치 교육과정(6시간)을 이수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개추첨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자치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023831일까지 제1기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기존 위원과 동일한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주민자치회 결원이 없어 추가 모집하지 않는 동 주민자치회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동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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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7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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