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왕시,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 등 120여명 대상 공동주택관리 안전 및 법령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22-11-18 17:12:49
기사수정



 

공동주택관리 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7,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1개 단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방범 및 법령준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대면 교육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구성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포함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등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1-18 17:12: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