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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주택과 토지 394,90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069억원을 부과,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물건별로는 주택이 274,694건에 521억원, 토지가 12212건에 1,548억원으로, 전년 부과액(2,009억원)보다 3%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신규 과세대상 물건이 늘고 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이다.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 가운데 연간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간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재산세 납부기한 1010일로 연장됐다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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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8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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