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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320원 높은 9,390(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1,860원 높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시는 18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6.3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채인석 시장은 시가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민간 영역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점차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6화성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1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

 

한편 2018년 경기도 및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시급은 경기도 8,900, 인천 남동구 9,370, 서울시 9,211, 안산시 9,080, 성남시 9,000원 등이다.

 

 <</font>2018년도 각 시도 및 경기도 내 생활임금 확정  현황 (2017. 09. 18일 현재)>

경기도 8,900

서울시 9,211

강원도 8,568

충남도 8,935

안산시 9,080

부천시 9,050

용인시 8,900

성남시 9,000

고양시 9,080

군포시 8,900

의왕시 9,000

남양주시 8,010

여주시 8,450

광주시 8,840

광명시 8,120

 

인천남동구 9,370

부평구 8,630

계양구 8,220

 

광주광역시 8,840

군산시 8,130

천안시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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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8 2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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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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