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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지난 19()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올해(7,250)보다 12.4%(900) 인상된 시간당 8,1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8.2%가 높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03,350(8,150×209시간)으로 올해 생활임금 1515,250원 보다 188,10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18년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0여명이 될 전망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18년 안성시 생활임금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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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0 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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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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