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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6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 신고 후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 및 증빙서류(수도, 전기, 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카카오톡, 팩스, 메일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 방문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를 위해 5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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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6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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