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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5월 1일부터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 농촌지역의 실외에서 등록 대상 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중성화수술 대상은 신청자 명의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의 실외 사육견이다. 신청 시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중성화수술과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해야 한다.

 

 사업은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마리당 최대 36만 원(암컷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자부담 비용은 마리당 최대 4만 원이다. 단, 동물등록이 필요한 경우 마리당 1만 원의 자부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선착순으로 모집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용현동)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예방해 유기견 발생 방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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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1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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