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온 해당 특검법은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 공개를 예고하자,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이라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법안 부결을 결정했으나, 수적 열세로 인해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산하의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 리스크는 조기대선 전에 우리 당이 먼저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며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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