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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찾아가는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내 441개 전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업주의 특성상 집합교육이 어려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홍보내용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소개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의 판매금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의 소개와 제품 홍보 등으로 구성해 21, 11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표시를 하는 제도로 6월 말 현재 146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아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다.

 

김진화 식품위생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통판매를 적극 권장하며, 학교주변 어린이식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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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5 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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