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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개념도<자료제공 : 성남시>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모두 17억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3년간 정부가 할당(646271t)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76t 초과 감축해 판매 분량을 확보한 결과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계획 기간에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다.

 

성남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쓰레기 소각장(2), 매립시설(3), 음식물처리시설(1), 하수처리시설(2), 정수시설(1) 등 모두 9 환경기초시설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법 개선,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하면서 이뤄졌다.

 

연도별로 201511t, 201629t, 지난해 36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이는 어린 소나무 866천 그루를 심어 대기 환경을 개선한 효과와 같다.

 

시는 이번 감축 분량 중 35t(77천만원 상당)54~630배출권거래소에 판매해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재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41t(93천만원 상당) 감축분은 내년도 배출량으로 이월·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은 1(2015~2017), 2(2018~2020), 3(2021~2025)로 구분된다. 2차 계획 기간 중 올해 년도 성남시의 온실가스 할당량은 36t이다.

 

배출권 거래제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전국 41곳 지자체와 철강·시멘트·정유 업체 등 563곳이 의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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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0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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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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