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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사진제공 : 성남시>


성남시가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200~500W급의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최대 82%(··시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146가구 지원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편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에 소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 생산된 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연결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급가격 63~132만원인 미니 태양광의 가구당 지원금은 설치 용량에 따라 55~107만원이다.

 

자부담은 8~25만원이며, 단체(10가구 이상) 신청 땐 추가 지원금이 있다.

 

미니 태양광 260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5000~6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한 달 평균 전기 생산량으로 치면 27.3, 김치냉장고(327)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성남시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ggenergy.or.kr)에 게시된 업체 중 한 곳 선택업체와 계약경기도에너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사업승인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3283)로 지원 신청서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127가구에 3200만원을 보조해 200~300W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이들 가구가 생산한 전력은 연간 43064kWh.

 

이는 나무 535그루를 심어 3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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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7 0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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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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